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실업률도 높아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썸네일

 

알아두면 좋은 글

 

 

1. 실업급여란

 

고용보*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되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급급여

 

 

✅실업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고용센터찾기

 

2. 실업급여 조건

 

직장을 그만 두기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개월 내 전 직장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현재 직장에서 5개월 일을 하셨어도 해당이 됩니다. 유급휴가, 무급휴가에 따라서 며칠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현황


한 곳의 직장에서 7~8개월 이상 근로하셨으면 180일 이상으로 충족이 됩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시면 지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란?


또한 퇴사를 하고 12개월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늦어도 1개월 이내로는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직을 하는 사유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사업을 위해서 퇴사를 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실업급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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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게 지급이 되거나 많게 지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영업 사실 미신고


2021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 66,000원, 하한액은 1일 : 60,120원

여기서 하한액은 퇴직했을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면 지급을 못 받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형 사례


그리고 사업주는 실업신고를 위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 피보*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받게 되면 10일 안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사유 허위신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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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하는 날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조회하기
-고용보* 상실신고 및 이직처리 상태 확인 후 서류 발급하기(고용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워크넷 사이트 www.work.go.kr 접속, 가입 후 구직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기(온라인 or 방문 가능)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하기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 진행,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하기(탈락했을 경우 재신청도 가능)
-구직급여 신청 진행하기

 

 

 

 

 

 

 

6.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


- 인터넷 구인공고 지원했을 때
- 채용면접에 참여했을 때
- 자영업을 준비 중일 때
- 구인업체 방문했을 때
- 어학 자격증 취득했을 때
- 고용센터 직업 프로그램 또는 교육 참여했을 때
-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이수했을 때(훈련 이수서 또는 수강 증명서)​

 

포상금

 

7.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중대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근했을 경우
-법률 위반/형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공금횡령 및 기물파괴/ 회사 기밀 누설 등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한 경우

 

포상금 지급처리


위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어도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고용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1인 이상의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는 고용보*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소급을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정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취업하기조차도 힘들지만 실업을 하게 되어 일정한 수입조차도 없게 된다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망설이지 마시고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의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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