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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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26.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주택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
목차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예치금 기준에 따른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며,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 청약 가능)입니다.
지역에 따른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과 위축지역,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청약하려는 지역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 다른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 유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청약을 희망하고자 하는 주택 유형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택
먼저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제한돼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의 통장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가장 쉽게 판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가 국가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최근 땅투기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LH가 있겠습니다.
민영 주택
민영 주택은 일단 평수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기 때문에 길가면 볼 수 있는 자이, 푸르지오, e편한세상, 롯데캐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의 공급 유형은 크게 민영 주택과 국민 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에서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먼저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기준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해당이 되고 위축 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 1개월 이상, 1회 이상 납입을 하면 된다고 하니 청약 통장 가입과 동시에 1순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주택 세대라는 점입니다.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국민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니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나이를 잘 계산하셔서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은 2만 원~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청약 시 1회 최대 인정액은 10만 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다만, 시.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국민주택 1순위 경쟁시 우선 조건
40를 초과할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 조건을 부여받고 40 이하인 경우 저축 총액이 아닌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한다고 합니다.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자체 등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쉽게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자이 힐스테이트 등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가입기간과 예치금(납입횟수 조건 없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 규제?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규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여기까지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슬슬 나오고 확정이 되가고 있으니 조금 더 힘들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